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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의혼 조정이혼 차이점 및 변동시 대처법
작성자 법률사무소이룸
작성일자 2024-09-10

협의이혼 조정기간 결정에 변동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항상 생각처럼 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사랑으로 맹세하고 시작한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이 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각각의 사정으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협의이혼 조정기간 결정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조정기간결정에 변동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빠르게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평생을 살아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 년 사이에 몇 번의 다툼이 발생하는데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인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리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라면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개인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이혼 진행 과정 중에서도 협의이혼 조정기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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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이라는 것은 심적으로도 부담되기 마련이며 복잡한 법적 소송과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족한 지식으로 무턱대고 진행하다가 자신의 몫을 바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 절차가 복잡한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 일명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와뇰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통해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를 진행함에 있어도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대략 1개월 정도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3개월정도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기간 동안 일방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러한 변수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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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점


양측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경우 부부 양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숙려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것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이 없기 대문에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성립이 될 경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모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 출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상대방보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불어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기에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넘어가 협의이혼 조정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는것!


협의이혼 조정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중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법원에서 다시 마주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소모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법적인 분쟁을 막고 안정적으로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에 고려해 보면 좋을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은 확실하게 해결 가능한 절차라는 장점이 있기에 숙려기간을 거치는 과정이 있는 협의이혼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간편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적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잃치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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